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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10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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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본교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중요 개정 부분을 간략히 안내드리며, 학교생활규정의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알리미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13조의2(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신설

1) 학생은 ·중등 교육법20조의5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후략)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3.1.자 시행

22(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신설

1)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를 할 수 있다. (중략)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후략)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3. 24흡연 행위에 대한 징계내용 삽입

교내에서 흡연 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경우, 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최고 5차에 이르기까지 징계한다. 1차에는 교내봉사, 2차에는 사회봉사, 3차에는 출석정지 5, 4차에는 출석정지 10, 5차에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근거: ·중등교육법18조 학생의 징계, 국민건강증진법9조 금연을 위한 조치

4. 25출결에 대한 징계내용 삽입

매달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3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인 경우, 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최고 5차에 이르기까지 징계한다. 1차에는 교내봉사, 2차에는 사회봉사, 3차에는 출석정지 5, 4차에는 출석정지 10, 5차에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수업운영

4. 28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5항 내용 추가

징계처분을 받고 그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다만, 징계 불이행 학생이 출결이나 흡연 등 별도의 사유로 이미 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사안을 병합하지 않고 차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는 징계 불이행과 신규 처벌 사유가 상쇄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각 사안은 누적하여 처벌한다.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4. 28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7항 내용 삽입

징계 요건이 성립하는 달에 대안·위탁학교로 위탁된 학생의 경우, 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징계를 유보한다. 다만 대안·위탁학교에서의 월말 통계 출결 상황이 불량하여 미인정결석 3(미인정 지각·조퇴·결과 9)이상일 경우, 해당 학생을 차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 학습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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